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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대방(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력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