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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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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