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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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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변호사의 경력 및 소속 로펌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있으며, 착수금은 소송 시작 시점에 지급하고 성공 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